양식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_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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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 예술강사와 운영학교 담당교사가 동의서를 작성하여 출강 학교별 1부씩 작성 후 사본 운영기관으로 제출(학교 직인 날인 해야함.)
- 제출방법: 1) 제목을 "강사명/학교명/저작물 이용 동의서"으로 작성
2) 운영기관 이메일: moonartcompany15@gmail.com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관련 질의응답
Q.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는 언제까지 작성하여야 하나요?
A. 예술강사가 학교에 콘텐츠를 제출하는 시점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작성한 동의서는 누가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작성 후 즉시 예술강사가 이메일 등 지역운영기관이 지정한 제출처에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콘텐츠 제작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물 수량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A. 제출 시점에 확정된 수량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콘텐츠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동의서 또한 추가(또는 수정)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 운영기관은 학교와 강사 작성 본 중 어떤 동의서를 보관해야 하나요?
A. 작성되는 2부의 원본은 학교와 강사가 1부씩 보관하며, 운영기관은 예술강사가 제출한 사본을 보관하시면 됩니다.